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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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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이 더 강하게 가해진다. 경제살인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체불피해 당사자는 피폐해진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는 일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폭행죄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동일[1]하며, 검사의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이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처벌된다.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로 남는 기록이라 혹여나 사업주가 공직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 상당한 지장을 준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관련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 근로감독 관련 조직과 역할을 알고 싶은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이다. 문제는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퇴직금을 안 받는 걸 당연시하는 업종까지 있는 지경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일탈로 보는 시선이 만연하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임금체불을 고소하는 피해자를 "애국심이 없다!","애사심이 없다!"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의 끝판왕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자본주의 원칙이라면서[2]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있는데,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원칙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오히려 계약(근로계약)에 따른 대금(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미국에서는 고의로 임금체불하면 감옥 갈 각오해야 한다.

한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피해액 규모를 보이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유형

2.1. 단순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① 통화지급, ② 직접지급, ③ 전액지급, ④ 정기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중 단순 임금 체불은 정기지급의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된다. 임금체불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이다.

다만, 실제로는 후술하는 청산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수당 등의 체불


















임금 지급 중 해고예고 기간(30일)의 임금지급 의무,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휴업 수당 내지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예외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4조(제44조의2) 제45조, 제56조의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 기간 30일 동안의 임금 지급(제26조)도 적용대상이 되나, 도급근로자/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3.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의로 매 시간당 임금을 매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통 편의점과 PC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 전액, 직접, 통화불 원칙) 위반과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동시에 성립된다.

2.4.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註]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밀린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민사상 특례

3.1. 특별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원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임금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것이지만(상법 제54조) 체불금품의 빠른 청산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무거운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3.2.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3]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4. 통상적인 구제절차

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일~25일 내외)하여 청산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된다.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와 진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종결되지만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단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가능)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거나(사업주가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해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5]
(아래 링크 만화로.)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자료

4.1. 주의 사항

수사기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한 이후에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취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취하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요구로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해당글 만약, 사업주나 회사 관계자의 강요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아직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니 이를 빌미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행사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에서는 체불금품의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강요하여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해당기사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 주고 취하 이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소권이 신고인의 취소로 소멸한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위 법조문의 링크 '반의사불벌죄' 항목으로.) 단,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발생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도 마찬가지이므로 관할을 모른다면 '판단해서 이송해 달라'고만 하고 접수하자.

고액체불인 경우(단일 사건 1억 이상),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타고 다니는 차량, 실제 거주지 등을 가급적 파악해서 채권 확보/신병 확보에 활용해야 하므로 감독관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미제사건만 만들게 된다. 도움을 줄 준비도 해두자.

체불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생하지 않거나 청산받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통화 음성,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급여대장)는 평소에 잘 모아두고 4대보험 취득 여부도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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