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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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전
1. 개요
2. 내용
2.1. 근로계약기간
2.2. 소정 근로 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건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전/이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2] 물론 점심시간이 지난 13시 이후부터 4시간을 오후 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17시에 바로 칼퇴 가능하다.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두어도 무방하나 그러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냥 4시간 풀로 일하고 바로 퇴근시켜 주는 것이다.
2.3. 근무일/휴일
2.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늦어도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이 확정되면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면 자칫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실제 근무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현실
"알바생 47.7%, 근로계약서도 없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어기면 후에 여러모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구두 계약으로 때우고 마는 을 위치의 근로자와 갑 위치의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주나 영세 기업 등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실태가 상당히 나쁘다. 특히 소규모 건설 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있으나 마나한 법정 근무시간, 휴일, 안전규정들도 있다.
불량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부를 해주는 게 불리하니만큼[3],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당연히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갖고 와서 작성하든 아니면 알바생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작성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를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받는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으나[4] 그 이후 적든 말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바뀌었다.
다만, 상호약정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어기면 후에 여러모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구두 계약으로 때우고 마는 을 위치의 근로자와 갑 위치의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주나 영세 기업 등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실태가 상당히 나쁘다. 특히 소규모 건설 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있으나 마나한 법정 근무시간, 휴일, 안전규정들도 있다.
불량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부를 해주는 게 불리하니만큼[3],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당연히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갖고 와서 작성하든 아니면 알바생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작성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를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받는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으나[4] 그 이후 적든 말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바뀌었다.
다만, 상호약정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